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3장 조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