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3장 조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