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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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