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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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