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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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