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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과태료)

① 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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