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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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