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3조(경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