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시행 2023.11.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