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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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