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