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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세무조사 협력)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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