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1절 통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전문개정 2025.12.23]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