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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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