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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국내구성기업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다.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img>

[본조신설 2025.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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