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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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