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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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