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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배분절차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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