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