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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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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절차에 관한 사항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

3.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ㆍ제도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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