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