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ㆍ검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본조신설 2020.8.19][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7.23>]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