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①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