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