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물건의 인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