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4.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