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