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