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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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