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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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