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