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본조신설 2012.5.30][제목개정 2017.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