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0조(출자 등)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