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