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3조(산하기관)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