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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 (Basic Surveys for Establishing Metropolitan Plan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메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among어멍 population,파퓰레이션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land랜드 use,유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use유스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built빌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any에니 changes.체인지즈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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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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