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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3-4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Act in Mixed-Use Areas)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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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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