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3-4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Act in Mixed-Use Areas)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Article 83-3 (2) and (3) shall also apply to mixed-use areas. In such cases, "urban innovation area" shall be read as "mixed-u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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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