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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1조((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국회도서관장은 제20조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심의를 위하여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국회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도서관장이 정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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