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①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절차는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밀 등급변경 등 재분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이관받은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 재분류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내 부서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ㆍ부서가 없어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