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4.12.3>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2025.11.11>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