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