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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0조(결산서의 승인)

① 미래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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