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1조(외부감사)듣기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