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①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24]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