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