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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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