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