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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국회인사규칙 제4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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