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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7장 신분보장

국회인사규칙 제50조(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1]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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