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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7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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